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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늘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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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 최근 3년새 8배 급증

오늘부터 자전거도로서 킥보드… 시속 20㎞ 지켜주세요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게 된다. 단 탑승자는 안전속도인 시속 20㎞와 안전모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보행로 침범과 공원 내 무단 주차는 금지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나루역 인근에 주차돼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차량들을 피해 안전하게 마련해 놓은 아이들 통학로가 전동킥보드 주차장이 돼 버렸다.” “저는 임산부인데 공원 옆 인도에서 산책을 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여성과 부딪힐 뻔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최근 3년 동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2018년 511건에서 2019년 1927건, 올해 11월까지 4297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민원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중 71.5%는 운행 장소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인도에서 주행하는 사례가 많아 보행자가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많았다. 동네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운행을 제한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884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5.1%가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41.1%가 운행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를 제한하거나 보행자 안전 취약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뺑소니 방지 등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식별번호를 부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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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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