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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보유 주식 3000만원 넘으면 해당 기업 영향 주는 직무에 관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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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대폭 강화
재취업 퇴직자 부정 청탁·알선 땐 해임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피가 상승세로 출발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12.16 연합뉴스

고위공직자가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더욱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이 되면 직무관련성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었다. 직무관여 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상한기준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강화했다. 취업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예전 근무지에서 처리한 인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했다.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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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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