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1인 가구 아니면 복지 소외
구, 아들 최씨에게 생활비·장애 등록 지원
서초구는 15일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4558가구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차상위계층 1817가구도 조사할 방침이다. 21일에는 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연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건강 상태, 공공요금 체납 여부, 실거주 유무,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복지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복지 서비스는 1인 가구나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초점을 맞췄다. 방배동 모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됐지만 사망한 김모(60)씨는 노인이 아니고,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최모(36)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근로 능력이 있는 2인 일반가구’로 분류됐다. 김씨는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김씨가 지난 5월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 최씨는 김씨가 숨진 뒤 전기가 끊기자 이수역 인근에서 노숙을 했고, 한 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최씨는 아버지의 지인이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는 장제급여와 겨울나기 성금을 지급하고, 6개월 동안 매달 약 45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씨가 원할 경우 발달장애인 생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애인 등록도 지원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2-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