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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가스요금 낮추고 공공기관 비리 임직원 수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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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 사례 10건 선정

‘소상공인 수도·가스요금 낮추고, 공공기관 비리 임직원 수당 제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불공정 해소와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 추진한 대표적인 제도 개선 사례 1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권익위는 “체감 효과가 높았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열흘 동안 1503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투표를 거쳤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5월 권고한 소상공인 수도·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 사례가 꼽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거나 한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도록 해 광명시, 완도군 등 일부 지방자차단체의 수도요금을 50~100% 감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공공기관 비리 임직원의 성과급·명예퇴직 수당을 제한하도록 한 지난 10월 권고는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아동급식카드의 편의점 사용,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 권고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콘텐츠 구독서비스 해지와 환불을 용이하도록 권고한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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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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