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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정담회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보훈사업을 펼치기 위해 개최됐다.
정담회를 참석한 정희시 의원은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떻게 기억이 남을지 고민해야 하며 정책적으로 기념사업 추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