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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해 일원화된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하였고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동 조례안을 우선하도록 정했다.
기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운영되던 기본소득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현행 유지되며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어 “향후 기본소득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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