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부서도 신설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관리와 부동산 시장 불법대응 전담 부서가 각각 신설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임대차시장 관리 전담부서는 주택정책관실 아래에 정규 조직으로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다. 이 과는 당장 임대차 3법 중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주택 임대차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다가 법 개정으로 국토부와 공동 관장하게 됐다.
국토부는 또 토지정책관 아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한다.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했다. 기존 대응반 인원이 15명 안팎이었다면 신설되는 기획단은 30명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획단이 정규 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에 조직이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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