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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방역 종사자 자녀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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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 고려해 시간·요일 제한 안 해
돌봄 이용료 최대 90%까지 정부 부담
피해 큰 中企·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 자녀들에 대한 24시간 돌봄지원이 이뤄진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용수 사용료가 감면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병원이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이다.

정부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시간과 요일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최대 85%를 지원하는데 의료인력에게는 60∼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종사자를 3만 9000여명으로 추정했다. 간호협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사전조사한 결과 30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수공에서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후 댐·광역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소상공인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으로 50%를 감면한다.

수공에서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1100여곳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 등으로 각 기업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70%를 차감해 사용요금을 고지할 예정이다.

서울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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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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