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인증에 관한 조례 개정 통해 요양보호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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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회의중인 이영실 위원장 |
현재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인증기준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어 왔다.
이영실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기준을 시설 운영,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개선의 3가지 측면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이 좋은 돌봄의 인증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성희롱 등의 피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성희롱, 노동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발의된 2개의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오는 3월 5일 제299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