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 부여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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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
서울 구로구가 미래 성장 원동력인 지역의 청년 기업가를 지원하는 ‘키다리 아저씨’를 자임하고 나섰다.
구는 지역 내 기업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기업 인증제’는 지역 내 청년 기업가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구는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앞서 지난해 5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가 구로구에서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은 물론이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지사화 사업에 참여할 때 참가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G밸리 수출상담회 참여업체를 선정할 때도 우대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인증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는 절차에 따라 재인증 받을 수 있다. 구는 선정된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도나 폐업,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청년기업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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