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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 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 첫발을 내딛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권수정 의원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보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특히, 권 의원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꾸려 청소년이 소득·구매조건·학력 등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그 동안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표현하던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진전이다”라며 “단순한 물품 지원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월경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성평등 및 여성의 재생산권 권리 교육이 상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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