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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CCTV 설치…개인정보 침해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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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례별 표준해석 제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안전을 이유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일까 아닐까. 차량 번호를 수집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CCTV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아파트에서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확인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에서는 출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수집할 수 없다. 차량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2011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법령해석을 심의·의결한 262건과 법령해석 민원 1000여건 등을 사례별로 분류하고 표준해석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은 5월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차례로 공개한다. 하반기에는 6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야 사례집을 시작으로 CCTV(8월), 정보통신(10월) 등 분야별 문의사항과 해석을 정리한 상담사례집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희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을 업데이트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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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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