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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민원 한달 60건… 여성들 피해·보복 두려워 신고율 낮아


권익위, 코로나 일상 배달 민원 보니

여성에게 ‘새벽에 돈 받으러 갈게’ 문자
카톡에 있는 아이 사진 들먹이며 협박
음식에 꽁초… 리뷰 나쁘다고 주소 올려
과다 수수료·갑질·위생 등 호소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행위 처벌 등 개선 제안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 환불은 받았지만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음식을 만들 때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배달음식을 문 앞에 놔두고 가라고 해도 꼭 벨을 누르고 대면하는 배달원들이 있다. 그냥 가 달라고 하면 욕설을 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배달음식이 일상화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와 민원이 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기관이나 부처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욕설이나 협박 문자, 소비자 주소 공개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여성 민원인들은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했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대행 민원은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모두 2186건으로 한 달 평균 60.7건에 이른다. 2018년 353건에서 2019년 595건으로 늘었다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23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년 대비 108.1% 수준이다.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남성이 10명 중 7명꼴(68.9%)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민원에 따른 피해나 보복이 두려워 상대적으로 신고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원 가운데는 여성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이나 가족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보인다. 한 민원인은 “음식 배달을 받은 후 배달원에게 배달비를 주는 것을 깜빡했는데, 다음날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새벽에 돈 받으러 너네 집 찾아갈게’ 등이 담긴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음식점 주인이 카톡에 있는 내 아이 사진까지 들먹이며 계속 협박했다”고 호소했다.

배달앱에 음식 리뷰를 나쁘게 남겼다가 주소가 공개된 사례도 있다. 여성 민원인은 “음식점 사장이 리뷰 댓글에 제 실제 주소까지 다 올려놨다. 혼자 사는 집 주소가 본인 동의 없이 공개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점에서 광고문자가 지속적으로 온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배달 주문을 받은 기사가 음식을 갖고 갔는데 소비자가 연락두절인 ‘노쇼’ 민원도 상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들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주문중개업체의 과다 수수료, 배달대행업체의 갑질, 배달앱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현금영수증 발행, 배달원 부당 해고, 주문중개업체 과대·허위 광고, 음식 위생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배달앱 가입 시 등록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관련 부처에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사용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주문중개업체에서 가맹음식점을 광고할 때 영업허가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불법 무허가 음식점의 주문중개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와 보상을 위한 배달대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보상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건당 5만원인 과태료를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으로 전국에서 하루 수만건씩 배달이 이뤄질 텐데 문 앞까지 배달하다 보니 그 접점에서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면서 “집 앞에 택배 박스를 설치하고 문자로 배달 사실을 알리는 식으로 배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배달앱 중개업체들이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배달원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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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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