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피해자 법정 대리인과 합의”
‘자녀가 피해자에게 맞았다’ 얘기 들은 뒤피해 초등생 찾아갔다 마스크 지적 당하자
홧김에 넘어뜨린 뒤 심하게 때려
옆에 있던 다른 초등생도
머리·몸통 잡아 바닥에 내리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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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자신의 자녀에게서 ‘B(11)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을 잡아 넘어뜨린 후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옆에 있던 다른 초등생 C(12)군도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했다.
B군은 뇌진탕 등을, C군은 전치 6주의 중상을 각각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각 합의해, 그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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