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곳곳 교통약자 보호 시스템
광진구 주민들이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를 걷고 있다.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LED로 점등해 보행자가 스마트폰만 보고 걷다가도 바닥에 들어온 신호등을 인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광진구 제공 |
우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에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 알리미는 실시간 화면을 통해 불법 차량의 차량번호가 나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정해진 시간 동안 차량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차량 감지 시의 시간을 포함한 스냅샷과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의 시간을 포함한 스냅샷을 정해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실시간 보행자·차량 실황예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차량 혼용 이면도로 우회전 모퉁이, 오르막길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간에 지능형 CCTV와 레이더를 설치해 반대편 상황을 미리 알림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횡단보도 이용 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횡단보도에 ‘발광다이오드(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했다.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LED로 점등해 알려줌으로써 보행자가 스마트폰만 보고 걷다가도 바닥에 들어온 신호등을 인지하게 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선 청사 내 주차장 총 54면에 주차 여부 확인이 가능한 무선 차량검지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민들이 사전에 주차 현황을 파악해 차량 정체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안전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4-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