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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신축건물 2000㎡ 이상 땐 ‘킥보드 주차장’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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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외부공간에 거치대 등 설치
건축위원회 등이 인정할 경우는 제외


서울 성동구 신축 건축물 외부에 설치될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의 이미지.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올해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판매·업무·지식산업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건물이다. 전동킥보드는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해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보도 위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보행자도 적지 않다.

구는 건축행정 절차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심의 시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한다. 새로 짓는 건축물에 외부에서 접근이 쉬운 지상 1층 외부 공간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용거치대 설치 또는 노면 주차구역 표시를 하도록 해 무질서한 주차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계획, 규모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적용이 어렵다고 건축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지난달부터 신규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개공지란 다중이용시설 건축 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축 건물 내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보도 위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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