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마련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여가부는 이 법의 시행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들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범주에서 이뤄져 왔다. 법적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이들에게 절실한 쉼터, 심신 회복 프로그램, 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동안 정부는 2018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한 이후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피해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