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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신청… 7월부터는 ‘내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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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공무원을 상대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돼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적극행정위 회의는 개별 부처에서 단독으로 개최돼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웠다. 적극행정위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도 신설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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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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