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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루다’ 막자… AI 개인정보보호 점검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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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준수·참고사항 수록
필수 고지사항 누락 하나銀 등 과태료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켜야 할 준수·참고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다.

이날 마련한 AI 자율점검표는 적법성 등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분야 16개에 대한 세부 체크항목(54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AI 개발자·운영자는 단계별 체크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법률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율점검표가 개인정보보호 주요 점검사항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점검표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하나은행과 보관기관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KT·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4782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 등을 누락해 과태료 400만원과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60만원을 내게 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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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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