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등 살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특사경은 특히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 건축 또는 설치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지난해 4000건으로 증가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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