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24일부터 집중 수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사경,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등 살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특히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 건축 또는 설치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지난해 4000건으로 증가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5-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