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현장조사와 즉석조정 병행…서울시, 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을 명소’ 서울 중랑천 놀빛광장 14일 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그린월드 어워즈’ 2년 연속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교육 궁금하세요”… 양천 ‘Y교육박람회’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24일부터 집중 수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사경,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등 살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특히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 건축 또는 설치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지난해 4000건으로 증가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5-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지역 상생 청년 창업가 돕는다

농식품부·롯데카드·신세계 맞손 ‘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 협약

영등포 구석구석 ‘정원’으로 가꾼다

‘우리동네 동행정원’ 총 19곳 조성 새달부터 ‘달려라 정원버스’ 운영 영등포·문래·대림 ‘정원센터’ 가동 최호권 구청장 “생활 속 정원 여유”

강북구민 폭염·풍수해 대책 미리 챙깁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수방 순찰 점검 10월까지 ‘여름철 종합대책’ 시행

‘630년 역사’ 종로, 공존의 미래 밝히다[현장

정문헌 구청장, 구민의 날 행사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