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갤러리 ‘청년활력소’, AI면접・컨설팅 등 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도시미관 해치는 ‘거미줄 전선’ 걷어낸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놀면서 재활한다…강북구보건소·국립재활원, ‘수중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24일부터 집중 수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사경,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등 살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특히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 건축 또는 설치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지난해 4000건으로 증가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5-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서울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자문단 출범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8400여명 안양천 달리는 ‘양천마라톤 #벚꽃런’

새달 11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이기재 구청장 “현장관리에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