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부 주거시설 감사 결과
소요정원 5000명 이상 과다 산출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로부터 간부 주거시설의 소요를 제출받아 지난해 5월 국방부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 매년 간부 주거시설 지원사업의 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해 간부 주거시설의 소요정원을 산정하면서 관사(대위·중사 이상)는 2409명, 간부숙소(중위·소위·하사)는 2737명을 과다 산출했다.
간부 주거시설의 소요산정을 위해 부대별 정원 파악 시 다른 부대 등에 근무 중인 부수병력과 대외편제병력을 제외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더구나 육군본부는 나중에 취합된 소요정원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예산 편성 시한이 급하다는 이유로 소요정원을 임의로 조정한 후 지난해 5월 국방부에 보고까지 했다.
잘못 파악된 간부 주거시설을 기준으로 신규 건립을 추진할 경우 관사는 4745억여원, 간부 숙소는 2737억여원 등 총 7482억원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육군은 또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사업대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기존 병영생활관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휴시설·공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축이 필요한 부대재배치 계획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육군은 활용 가능한 잉여 시설 117개 동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병영생활관 시설소요를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은 건물안전등급 등 건물 노후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철거·신축 여부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117개 동을 활용할 경우 간부숙소 등 추가 소요를 대체할 수 있어 총 1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21-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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