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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경찰위원회 조례 17개 시도서 제·개정 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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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위 설치 법개정안도 통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의 제개정 작업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경찰청 표준 조례안 강제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대립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난달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또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 부처 법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고 행안부·경찰청은 전했다.

이번 개정은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지난 3월 개정된 자치경찰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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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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