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즐기는 ‘환상의 겨울 도시’…‘2025 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첨단산업·문화·녹지 어우러진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다음달까지 특별체납정리반 가동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61만뷰 쇼츠… 홍보의 달인 서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자치경찰 사무·경찰위원회 조례 17개 시도서 제·개정 작업 완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북부경찰위 설치 법개정안도 통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의 제개정 작업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경찰청 표준 조례안 강제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대립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난달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또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 부처 법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고 행안부·경찰청은 전했다.

이번 개정은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지난 3월 개정된 자치경찰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6-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솔밭공원~방학 8분… ‘도봉 숙원’ 우이신설선 연장

4700억원 들여 2032년 준공 목표 1호선 접근성 개선돼 10만명 혜택 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위해 뛸 것”

강서 내년 예산안 1조 4356억원 편성

올해 본예산 대비 10.4% 늘어나 신청사 건립ㆍAI 혁신 중점 투자

광진구, 정보취약계층에 전산장비 74대 지원

올해까지 정보취약계층 구민 228가구에게 전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