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연교육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간 5393명이 금연교육 등에 참여하고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등이었다. 서비스 이수 완료 건수는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이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작년 6월 4일부터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해준다. 다만 앞서 2년간 이 제도로 과태료를 감면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3회 적발부터는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