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육비 안 주면 재산 즉시 조회할 수 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개선 방안 마련
채무자가 동의 안 해도 소득 등 압류 조치
감치명령 소송기간 3개월→30일 단축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버티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을 처분하는 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무(無)동의, 즉시 재산조회’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당하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감치명령은 법원이 보낸 명령서를 받고 나서부터 시행되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명령서를 받지 않으려고 위장전입하는 일을 막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위장전입 사실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