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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재산 즉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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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개선 방안 마련
채무자가 동의 안 해도 소득 등 압류 조치
감치명령 소송기간 3개월→30일 단축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버티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을 처분하는 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무(無)동의, 즉시 재산조회’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당하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감치명령은 법원이 보낸 명령서를 받고 나서부터 시행되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명령서를 받지 않으려고 위장전입하는 일을 막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위장전입 사실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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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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