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적지 않은 소방공무원 분들이 우울증,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각종 정신건강질환에 힘들어하고 있음에 따라 소방공무원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내용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미림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심리재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경기도 소방행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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