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호사 입회 허용 배경
‘징계 근거’ 문답서 작성 때 변호사 조력
국방·외교 등 국가 중대 사안에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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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모습 서울신문DB |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의 질문에 대한 공무원들의 답변을 담은 문답서는 향후 관련자 고발이나 징계 등을 내릴 때 중요한 판단 근거 및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문답서 작성 시 감사관과 피조사자 간에 팽팽한 긴장이 흐른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도 검찰 수사 때처럼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박근혜 정부의 황찬현 전 감사원장 시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 등 행정절차는 수사·재판 등을 받는 형사절차와 성격이 다른 데다 감사로 피조사자가 바로 체포·구금 등 신변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다. ‘위압적 감사’ 논란도 감사관의 태도가 문제라면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월성 원전 감사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고인의 말을 끊거나 관련 참고 서류도 보지 못하도록 했다”며 감사관들의 고압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론화되기도 했다.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관련 감사 시 변호인 입회 요청을 감사원이 불허하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이찬희 변협 회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변협은 “감사원 조사는 사실상 수사기관 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 변호사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 조력권과 피조사자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결국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후 감사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문답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감사원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면서도 정당한 감사 활동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우선 비공개 정보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와 같은 국가의 중대 이익,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특정한 사람·단체에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문답 진행을 지연·방해하거나 관계자 등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도 예외로 하기로 했다. 특히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해 진술하거나 특정 답변·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를 중단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2021-06-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