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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생산능력 초과 범위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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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정 상표법 등 23일 시행
생산능력 제한 탈피 로얄티 포함해
남은 과제 ‘증거수집제도’ 도입 속도

앞으로 타인의 아이디어·기술을 무단 사용하면 권리자의 생산능력에 로얄티까지 배상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된다.
특허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법무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충남대·한남대와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특허청은 23일 지식재산(상표·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배상하는 내용의 개정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부경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도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후발 기업이 정상적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보다 무단 탈취하거나 베껴 쓰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보다 무단 사용 등의 배상이 적었기 때문이다.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기에 영세 기업들은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개정법은 기존 배상 범위에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받아야 했던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손해배상 산정제도는 지난해 특허법에 먼저 도입돼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에 적용되게 됐다. 특히 기존 ‘3배 배상제도’가 연계돼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미국을 필두로 일본, 특히 중국은 6월부터 고의 침해에 대한 5배 배상제를 시행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쉽게 침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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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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