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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기업도 ‘주52시간’…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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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7일을 기해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10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 혜택은 커진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 포인트 인하된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주요 항목별로 나눠 살펴봤다.

재정·조세·금융

법정 최고금리 24%→20%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완화

●개인별 DSR 단계적 확대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도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상향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 6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 포인트 낮아진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바뀐다. 다음달 7일부터 햇살론15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다음달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 포인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 포인트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일용근로자·특고 소득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고용·산업·국토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
파견·기간제 출산급여 보장

●특고 고용보험 시행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지금까지 주 최대 52시간제는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 5~4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임금 지급 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법령·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전엔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월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인 RE100 이행을 위한 조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지금까지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수료를 부담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지만, 앞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수수료도 무료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국내선(김포~제주)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 배송해 주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찾아 숙소까지 배송해 준다.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가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존엔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지금까지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도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 신설된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전문적으로 수사해 재범 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나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분 위장 수사가 오는 9월부터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한해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현재 성범죄자 전출·입 때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고지서를 네이버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명단공개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명단이 공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10월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단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안전표지가 설치된 특정 구역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됐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그러나 9월부터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자동으로 공적 지원 체계로 연계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농식품·문화

12월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시행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12월부턴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전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서 안에 담긴 이물질을 모두 비워야 한다. 그 후 발로 페트병을 압축한 뒤 뚜껑을 닫고 별도로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그간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동물 간호 인력 수요가 늘면서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첫 자격증 발급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대상 확대 개발사업 중에 중요 유적이 발견되면 기존엔 보존조치된 토지만을 매입했지만, 이럴 경우 인접토지도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해져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부담이 됐다. 이에 보존조치로 건축, 영농이 곤란해진 인접토지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

노령·장애연금 수급자까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개발 맞춤형 지원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 플랫폼·품목별로 품질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시험법을 개발·검증하고 백신 국가출하 승인을 위한 필수 검정 항목,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등을 개발하고 전용 특수 실험실도 구축한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이미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월부터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이달 30일부터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 가운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자가·시설격리 기간 탄력적 운영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백신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국방·병무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544시간 못 채우면 연장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 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 의무자와의 혼인 기간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해 적용한다.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 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끝내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 동안 국외여행 허가는 제한된다.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된다.

●약속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대체복무자까지 확대 10월 14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우대금리 1% 포인트를 추가 지원하고, 가입 대상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예비군이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민간 의료 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훈련 여건 보장 등을 위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2021-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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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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