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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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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학교환경교육이 생태전환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진행된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황인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화되는 시대에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전지구적 문제와 생태 감수성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도약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또한, 환경문제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실천적 노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교과교육과 연계, 융합하여 환경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법제화되었다.

조례안은 ▲ 생태전환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센터 구성 및 운영, ▲ 생태전환교육기금 조성, ▲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설치, ▲ 일정 시수 이상 생태전환교육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되는 2022년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치입법이 이뤄졌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생태전환교육 원년을 선포하면서 제안했던 시책들이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더욱이 국민연금기금이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을 선언하고, 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를 공표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조성을 조례에 명시하여 생태전환교육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황 의원은 “우리 모두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은 낮은 선택률과 교원 부족 그리고 기후위기 심화 등 ‘필요성만 커지고, 교육기반은 좁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은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 전지구적 공동체 중심의 사고 함양, 조직문화·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이 명문화된 만큼, 서울교육가족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생태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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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