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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연간 320만건… 교통 등 안전 분야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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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과징금·과태료 2915억… 30% 증가
공정거래법 위반 부과액이 1046억 최고

마약을 생활용품 속에 은닉해 밀수입하거나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사례 등이 지난해 공익신고를 통해 잇따라 적발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와 고래 불법 포획 실태 등도 역시 공익신고로 드러났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11개 공공기관에 접수·처리된 공익신고는 총 320만여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넘겨진 사례는 72.1%인 231만여건에 이른다. 이를 통해 과징금·과태료 2915억원이 부과되고 42억원의 보상·포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공공기관 수입 회복 시 지급되고 포상금은 수입 회복이 없어도 공익증진 등이 인정될 때 주어진다.

지난해 과징금·과태료 액수는 전년(2242억원)에 비해 30% 증가했다. 사안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부과금액이 10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긴 사례 1건에 부과된 408억원이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모두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법 시행 초기인 2011년 9월~2012년 당시에 비해 신고 접수가 8배 가까이 늘었다”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첫 시행된 2011년 180개에서 2018년 284개, 올해 471개로 늘었다. 지난해 접수·처리된 공익신고 중에는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과 관련된 안전 분야가 8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이익(11.0%), 환경 분야(2.5%) 등의 순이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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