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징금·과태료 2915억… 30% 증가
공정거래법 위반 부과액이 1046억 최고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11개 공공기관에 접수·처리된 공익신고는 총 320만여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넘겨진 사례는 72.1%인 231만여건에 이른다. 이를 통해 과징금·과태료 2915억원이 부과되고 42억원의 보상·포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공공기관 수입 회복 시 지급되고 포상금은 수입 회복이 없어도 공익증진 등이 인정될 때 주어진다.
지난해 과징금·과태료 액수는 전년(2242억원)에 비해 30% 증가했다. 사안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부과금액이 10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긴 사례 1건에 부과된 408억원이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모두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법 시행 초기인 2011년 9월~2012년 당시에 비해 신고 접수가 8배 가까이 늘었다”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첫 시행된 2011년 180개에서 2018년 284개, 올해 471개로 늘었다. 지난해 접수·처리된 공익신고 중에는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과 관련된 안전 분야가 8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이익(11.0%), 환경 분야(2.5%) 등의 순이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