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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서울시의원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조성공사에 따른 영업손실 있으면 보상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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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6일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조성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등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을지로 인현·진양 상가에서 상인과 서울시 관계자 및 시공사가 한 자리에 모인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568억 원을 들여 종묘 앞 세운상가에서부터 을지로 진양상가까지 약 1㎞에 걸친 공중보행로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7년 세운상가~대림상가 양쪽에 1단계 공중보행로가 완공됐고, 현재 대림상가에서 인현·진양상가까지 잇는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공사로 인해 인근 상인들은 영업손실과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서울시가 대규모 공사를 계획하면서, 인근 상가에 끼칠 영향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사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다.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며, “몇 년째 공사가 계속되면서 상가 출입로가 통제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막대한 영업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다렸지만,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보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구간 인접지역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공사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간접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해당 상가는 규정상 손실보상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서울시가 아닌 시공사에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기재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에 “보상을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이 없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손실과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면 이를 근거로 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시장에게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헌법」 제23조제3항에도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했을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법과 조례에 이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법령 및 조례 개정과 조속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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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