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7월 수출입 화물 대상 도입
마약, 테러물품 반입 차단위해 검사 확대
중견기업 확대와 절차 간소화로 신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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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해 7월 중소 수출입기업의 비용 경감과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 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도입한 세관 검사 비용 지원액이 1년 만에 54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검사 강화에 따른 추가 물류 비용 등을 고려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료 등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신청이 늘면서 지난해 하반기 21억원에서 올해 하반기 33억원으로 지원금액이 57% 증가했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세관검사를 받은 수출입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