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년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54억원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 지난해 7월 수출입 화물 대상 도입
마약, 테러물품 반입 차단위해 검사 확대
중견기업 확대와 절차 간소화로 신청 증가

정부가 지난 1년간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 세관검사 비용으로 5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해 7월 중소 수출입기업의 비용 경감과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 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도입한 세관 검사 비용 지원액이 1년 만에 54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소 수출입기업의 비용 경감과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 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세관 검사 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한 후 2만 1000여개 업체에 총 54억원이 지원됐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검사 강화에 따른 추가 물류 비용 등을 고려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료 등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신청이 늘면서 지난해 하반기 21억원에서 올해 하반기 33억원으로 지원금액이 57% 증가했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세관검사를 받은 수출입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