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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공모·지원사업 불공정 관행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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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정성 제고 방안’ 문체부 등 권고
비적격 심사위원 참여·지방 소홀 비판 등

이해충돌 위반 제재… 지역 안배 장치 마련
위원 선정기준 공개·후보군 정기 검증도

연극이나 무용 등 공연예술분야의 공모·지원사업 심의 시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심사위원 후보군 명부도 갖추지 않은 채 전문성 없는 비적격자가 알음알음으로 심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내부 임직원이 자의적으로 추천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의 이력 없이 명부상으로만 관리되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가변적이며, 당초 계획·공고보다 많은 위원이 심사에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이 관행적으로 자택에서 심사하고 보안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우려도 제기됐다. 심사위원 및 단체가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예술 발전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심사위원이 같은 사업에 지원자로 신청해 선정되는 등 이해 충돌 사례도 파악됐다. 또 단체 이름이나 대표자를 바꾼 사실상 같은 단체가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사례도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원사업을 심의 평가할때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후보군 관리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해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검증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해 충돌 사례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의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사업 선정 이력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사전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지원 예산의 중복지원을 막도록 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대면 심의가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원격 심의 시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전국 규모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안배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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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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