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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남명초 앞길 찾은 김수영 구청장


김수영(왼쪽) 서울 양천구청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다가 지난달 26일 개통된 신정3동 남명초등학교 앞길을 걸으며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막혔던 도로가 뚫리니 제 속도 ‘뻥’ 뚫리네요. 김수영 구청장이 우리의 20년 숙제를 해결해줬어요. 고마워요.”

서울 양천구는 20년 만에 신정3동 남명초등학교 앞 도로가 완전히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폭 8~10m, 길이 110m의 길지 않은 이 도로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20여년 동안 주변 주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 이에 김영수 구청장이 2019년부터 팔을 걷어붙이면서 지역 숙원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도로가 주민 숙원이 된 것은 2001년 도시관리계획 때부터다. 애초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폭 8m, 길이 664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로 끝 부분인 남명초등학교 주변이 계남근린공원을 관통하고 있어,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결국, 일부 구간에만 도로가 만들어졌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중지된 채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불과 10m를 지나기 위해 크게 돌아 가야 했다. 막힌 도로 끝은 도로 기능을 상실한 채 주차장으로 쓰였고,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밤이 되면 어둡고 통행이 거의 없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토지가 너무 오랜 세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땅주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10년 이상 토지 소유자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 지난해부터 미집행된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은 그 계획이 소멸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초, 신정3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들은 김 구청장은 그날부터 담당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수차례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계남근린공원을 관통하지 않고 도로 끝 부분을 일반 나대지 쪽으로 틀어 도로를 개설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지역 주민의 속을 뻥 뚫어주는 ‘솔로몬의 지혜’였다. 김 구청장은 2019년 7월 도로계획을 변경한 뒤 지난해 사유지 보상 절차도 마무리했다. 이 방법으로 계남근린공원 삼림 훼손도 최소화했다. 신현순 신정3동 13통장은 “도로가 뚫리니 빙빙 돌아가던 주민센터도 더 쉽게 갈 수 있어, 직원과 마음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활짝 웃었다.

김 구청장은 “이 길이 생기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곳 도로개설은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양천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앞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과 어린이집을 오가는 학부모들이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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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