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난 상황 필수업무자 지정·지원 더 빨라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입법예고… 매년 실태조사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지원이 신속해진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재난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오는 11월 19일 시행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필수업무종사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과 같이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재난 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등을 심의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노사단체 추천 인사와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비율을 최소 40%로 규정했다. 또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의 회의 참석을, 관계기관장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8-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