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재난 상황 필수업무자 지정·지원 더 빨라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입법예고… 매년 실태조사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지원이 신속해진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재난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오는 11월 19일 시행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필수업무종사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과 같이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재난 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등을 심의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노사단체 추천 인사와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비율을 최소 40%로 규정했다. 또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의 회의 참석을, 관계기관장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8-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