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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제2영흥대교 건설은 법적으로 불가”… 안산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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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인천시가 영흥도 쓰레기 매립시설 신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제2 영흥대교 건설이 안산시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14일 “공유수면에 교량을 건설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인 안산시의 승인 또는 협의, 피해 어업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데 안산시와 어민들은 교량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영흥도에 신규 쓰레기 매립지 조성과 교량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 “심각한 유감”이라며 행정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산시 대부도 어민들도 지난 6월 쓰레기 매립장 조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지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은 인접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안산시는 시민 누구도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월 인천시의 신규 쓰레기 매립시설인 ‘인천에코랜드’ 조성 최종 후보지를 옹진군 영흥도로 확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산 대부도 구봉도에서 영흥도 십리포를 잇는 총연장 6㎞ 규모의 제2 영흥대교를 짓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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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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