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채용할 때 교육청과 협의 의무화
인사위원·이사의 특수관계인이 지원 땐
채용업무 배제·외부 심사위원이 꼭 참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사립학교 교육 지원을 위해 연간 10조 4000억여원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55% 정도를 교직원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기준 자체가 없거나 채용 공고기간이 불명확해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심지어 사무직원 지원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거나,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공고기간을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 해당 학교의 인사위원이나 이사, 이사장의 특수 관계인이 지원하면 이들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시험 시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하도록 했다. 교육청의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증가하고 채용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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