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관리사무소 무단주행 단속
2인 1조로 촬영… 석달간 150건 신고
구에 따르면 지하철 충정로역 5·6번 출구 앞, 한라비발디아파트 상가 앞 보도는 배달 기사들이 건너편 차선에서 우회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로 주행하거나,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해 무단주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중림동과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어려움이 많았다.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거나 시민의 신고가 있어야 단속이 가능한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이 운영하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전면 번호판만 인식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오토바이는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중림동 우동소는 봉래꿈나무지킴이 4명이 2인 1조로 매일 11시부터 정오까지 문제의 지역에서 오토바이 무단 주행이나 역주행을 촬영하게 했다. 촬영한 영상은 스마트폰의 ‘경찰청 Smart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바로 신고했다. 구에 따르면 7~9월 신고한 건수만 150건이다. 구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배달기사들이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다. 불법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려던 기사들이 지킴이들을 보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일도 있었다.
이형춘 우동소 현장지원팀장은 “초반에 1시간 동안 10건의 위반이 있었다면 지금은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배달 라이더들의 불법주행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