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수원시 고색동 88-1번지 일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중 하나로,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