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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고색동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9만196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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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 9만1천964㎡를 오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수원시 고색동 88-1번지 일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중 하나로,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거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8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8㎡)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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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