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일회용품, 환경표지 인증서 제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품 포장도 재활용 용이성으로 평가
단열재·에어컨, 온난화지수 기준 강화


종이컵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제품별 포장기준을 재활용 용이성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등 환경표지 제도에 실효성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대책이다.

우선 포장재·생분해성 수지·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일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현재는 일회용품이라도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는 인증을 부여했으나 자칫 일회용품 보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는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수의용품 등에 한해 인증이 유지되고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 1㎏ 대비 해당 물질의 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세정제·방향제·광택제는 GWP가 1600에서 100으로, 바닥장식재·천장마감재 등은 3000에서 100으로 조정됐다. 장이재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은 “GWP 기준 강화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영향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들어간 포름알데히드·이소티아졸리논·에틸렌글리콜 등 3개 유해물질은 서류를 통한 검증에서 시험을 통한 확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로 했다. 제품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 기준도 환경부가 고시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수’ 등급에 인증을 부여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표지 인증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기업은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30억~6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30% 감면하는 등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을 확대 신설했다. 환경부는 이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인증수수료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11-05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