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도의원은 코나아이 중국법인장으로 재직하던 인사가 진흥원 상임이사에 채용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화폐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진흥원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에서 주요 직무를 수행했던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질타하고 추후 인사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당부했다.
또한 허 도의원은 코나아이가 부담해야 할 지역화폐 홍보비를 진흥원이 29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과 계약을 맺기 전에는 적자를 기록하던 코나아이는 크게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까지 진흥원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며 인천 및 부산의 지역화폐 운영사 또한 코나아이지만 경기도와는 달리 광고비를 직접 집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허 도의원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효과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용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경기도가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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