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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단위, 지속시간 등 실질 체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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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웨클→엘디이엔 변경
소음 피해 지원대상 지역도 확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부터 ‘웨클’(WECPNL·가중등가감각소음도)에서 일반 소음도를 나타내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dB·가중등가소음도)으로 바뀐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원사업 대상 지역도 새로 선정해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웨클은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엘디이엔은 시간대별 소음 에너지 평균을 측정하고 여기에 시간대별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단위의 등가소음도를 산출한다.

엘디이엔은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려한 개념이어서 최고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 도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일반적인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소음과 비교하기도 쉽다. 국토부는 인천·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 등 6개 공항에 새로운 소음 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항운영자가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세부적인 기준도 담았다. 공항운영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등과 관련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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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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