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도의원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자 통보를 받은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낙찰자 통보도 받지 않은 1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 귀속을 하고 있다”며 법령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입찰보증금 제도를 지적했다.
이어 조 도의원은 대한건설협회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도 제시하며 “행안부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낙찰자가 아니며, 낙찰자가 아닌 자의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추궁했다.
조 도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다 높게 부과하여 적용대상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며 금액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지역건설업체 숨통을 쥐어짜는 행위다”며 형평에 맞는 입찰보증금 금액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조 도의원은 잘못된 입찰보증금은 모두 환급 조치하고 행정안 고시에 따른 입찰보증금 인하와 입찰공고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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