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삭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의결
게임 중독 청소년·가족 상담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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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자 2005년 게임 시간제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 도입 초기에는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후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뀐 데다 1인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웹툰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1-11-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