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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3만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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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국가·지방과 정무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인사혁신처가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23만명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3만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품목당 500만원 이상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신고 내용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

연원정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고방법 문의 대응을 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챗봇을 활용해 24시간 상담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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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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