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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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200만원… 셋째 등록금 무료… 삼전 0.5주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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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임인년 새해 첫날 경포해변에 몰린 인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두 번째 새해가 밝은 가운데 1일 오전 동해안 일출 명소인 강원 강릉 경포해변에 해맞이를 보기 위해 찾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2022.1.1 뉴스1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0~1세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돼 연 소득 2200만~38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시중 이자에 대해 납입액의 2~4% 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얹어 주는 상품이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40원 올라간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1.1%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 6100원이 된다. 올해 바뀌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고용]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 9160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月300만원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면 하루 4만 1860원씩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정·조세]

소득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코인도 해외 금융거래 신고 대상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한액이 200만원씩 높아진다.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확대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만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올해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제 지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연구개발 +10% 포인트, 시설 투자 +3∼4% 포인트)을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창업 중소기업 중 세액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사후 관세 환급 가능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수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래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교육·보육·가족]

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서비스
청소년 심야 게임 셧다운제 폐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학자금 지원 구간별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학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재학·입학 예정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만화대여업 제외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됐던 당구장과 만화방이 올해 3월 25일부터 들어설 수 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0~6시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고자 청년 1인 가구에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 가구에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 가구에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돕고자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다.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화·서면·출장·온라인 등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방·병무]

병사 봉급 11.1% 올라… 병장 月67만원
창업 땐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 없어 


●병사 봉급 인상 올해 병사 봉급이 지난해 대비 11.1%가량 인상된다. 병장 월급은 2017년도 최저임금 135만원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이 된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4만 7000원에서 올해 32% 증가한 6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현역복무 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민간병원뿐 아니라 병무청도 임상심리사를 활용해 직접 실시하는 등 확대된다.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이 기존 고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에서 초·중등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된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일이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확대된다.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폐지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5회)이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학기당 6학점 이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액이 50%에서 80%로 늘어난다.

[행정·안전·질서]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내 제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남색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되고 여권번호 체계도 바뀌었다. 유효기간 5년 미만의 기존 여권도 1만 5000원의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보유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올해 2월 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선택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세법개론·회계학·형법·형사소송법 등이 필수과목이 된다.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고교 선택과목 사회·과학·수학은 제외된다.

●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통합 제공 올해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의결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의 모든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화면 내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올해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돼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의무가 완화된다.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올해 6월 8일부터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들 영업장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

농지연금 가입 기준 60세로 완화
귀어인 주거시설 1년 이상 제공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많은 농업인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 정주 여건, 농지, 일자리 등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이 올해 12월 구축된다.

●반려동물 영업기준 강화 올해 6월 18일부터 반려동물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어선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선 선장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어선어업 관련 교육과 사업컨설팅을 지원한다.

●귀어인의 집 1년 이상 임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을 최소 1년 이상 제공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으면 연장해 준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자 올해 10월 1일부터 공익 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환경·산업]

세제·샴푸 리필 사용 땐 포인트 제공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의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를 리필해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2020년 12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된 데 이어 올해부터 단독주택 주민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 안 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같이 분리가 안 되는 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별도 표기가 새롭게 적용된다. 폐기물 포장재는 처음 배출단계부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친환경차 충전 편의 개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전파인증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개인이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반입해 1년 이상 지났을 때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중고 판매가 허용된다.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1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부동산]

만 19~34세 최대 4% 저축장려금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말까지 

●청년희망적금 출시 올해 1분기에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 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월 납입 한도 50만원씩 2년 만기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국내·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미국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 거래를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적용기한 연장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임차한 자로 확대되고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적용기한 연장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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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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