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시설이 구에 신고서 내면
24시간 안에 격리 등 행정조치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인적사항과 동선 등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접촉자 위험도를 평가해 자가격리 여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확진자 발생 후 조치까지 하루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특히 다른 지역 확진자가 강남구 시설을 이용한 경우 길게는 일주일이 걸렸다.
‘신속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 보건소에서 신고자와 통화한 뒤 접촉자 자가격리 여부와 시설폐쇄 등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신고서 접수 후 행정조치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시설·업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치사항은 24시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2022-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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