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민재해’ 등한시한 중대재해법… 시내·마을버스 등 적용 누락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행 앞두고 고시 없고 기준 모호

철도·시외버스·어린이집 등 대상
국토부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다”
법제처·학계 “고시 제정 가능” 반박

“서울숲 시민 사고, 중대재해 제외
공원 관리자가 다치면 산업재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법안이 구체화된 고시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구멍’들이 발견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다루는 중대산업재해와는 다르게 시민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어 그만큼 대응하기가 어렵다. 지자체들은 “시민재해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적용 대상을 참고할 만한 기준은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관련법에 따르면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다. 공중이용시설은 도로와 철도, 하천과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상가·도서관·어린이집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폭우로 다리가 무너져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초 다리가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설계됐거나 관리 주체가 그동안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시민재해가 될 수 있다. 시민재해가 인정되면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시민재해 관련 고시가 없는 데다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앞서 정부는 고시 제정 대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설서에도 “가이드라인은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반면 고시나 훈령 등의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은 없지만 법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인정된다.

시민재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로 고시를 제정하지 않은 데 대해 “법령과 시행령에서 (세부 기준을) 고시에 위임하도록 하는 요건을 갖춰야 고시를 제정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에 (고시 위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별도 행정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법률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나 행정학계에서는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 제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이나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도 고시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행정학과 A 교수는 “국토부 설명대로라면 소관 부처가 관련 시행령을 잘못 만들었다는 뜻”이라면서 “일종의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A 교수는 이어 “중대재해법 정도로 파장이 있는 법령이면 업무처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때울 일이 아니다”라며 “지자체나 국민들에게 미칠 혼란이나 영향을 감안했을 때 당연히 고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재해 적용 대상을 둘러싼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해설서는 시민재해 대상 공중교통수단을 ▲철도차량 ▲시외버스차량 ▲운송용 항공기 등으로 규정했다. 정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빠져 있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은 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서울숲에서 시민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가 아니지만, 공원 관리자가 서울숲에서 작업하다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배포에 앞서 자체적으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를 작성했다. 인천시는 민간 전문가 15명을 ‘시민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 공공 발주사업과 민간사업장을 점검한다.

장진복 기자
2022-01-25 8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