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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최우선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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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조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 기초자치단체를 107곳으로 확정했다. 지자체가 낸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간 최대 160억원 가량을 기초지자체 1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9일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했다. 향후 10년간 1년에 1조원씩 모두 10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며, 첫해인 올해만 지원 규모가 7500억원이다.

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구감소 지수를 개발해 작년 10월 지수가 높은(인구감소가 심각한) 89개 기초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이들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18개 기초지자체를 ‘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관심지역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다.

기금배분기준에 따르면 기금은 기초지자체에 75%, 광역지자체에 25% 지원한다. 기초지자체 계정 중 95%는 인구감소지역에, 5%는 관심지역에 각각 배분하는데 각 지자체가 낸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지급한다. 연간 출연금 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원·최대 160억원, 관심지역은 평균 20억원·최대 40억원을 지원받는다.

광역지자체 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11개 광역 시도에 분배하고, 나머지 10%는 전체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울과 세종은 인구감소지역이 없고 재정여력도 좋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가 공동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운영한다. 조합은 외부 평가단으로 꾸린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하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조합은 5월까지 지자체로부터 투자계획안을 제출받아 평가한 뒤 8월 중 올해 기금 배분액을 확정해 지원금 배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배분액은 매년 평가를 거쳐 새로 정한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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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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