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2000원·전단지 300원씩
14개동 2명씩 수거 보상원 선정
서울 서대문구는 도시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수거 보상원으로 선정된 구민들이 직접 지역 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하면 그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 1000~2000원, 불법 전단지·벽보는 200~300원, 스티커는 300~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 월 보상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수거 보상제는 해당 예산에 따라 오는 10월이나 11월까지 이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20세 이상의 구민은 1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저소득층, 실업자,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위주로 14개 동마다 2명씩 선정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2-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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