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2000원·전단지 300원씩
14개동 2명씩 수거 보상원 선정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구민과 함께 만들어요.”
서울 서대문구는 도시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수거 보상원으로 선정된 구민들이 직접 지역 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하면 그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 1000~2000원, 불법 전단지·벽보는 200~300원, 스티커는 300~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 월 보상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수거 보상제는 해당 예산에 따라 오는 10월이나 11월까지 이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20세 이상의 구민은 1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저소득층, 실업자,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위주로 14개 동마다 2명씩 선정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